AI 분석
기업이 농산물을 사전에 가격과 수량을 정하고 구매하는 계약재배 방식을 이용할 경우 구입비용의 25~30%를 세금에서 공제받게 된다.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수급을 안정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0%를, 대기업은 2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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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의 불안정 및 비효율적 유통구조로 인하여 매년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
• 내용: 농산물 계약재배는 농산물 생산자와 기업이 농산물 재배 전에 미리 가격 및 수량 등을 정하여 계약을 맺은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추후 농산물을 공급
• 효과: 이에 기업이 농산물을 계약재배의 방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비용의 100분의 25(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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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업이 계약재배 방식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구입비용의 25%(중소·중견기업은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조세 지원으로 기업의 농산물 구입 비용을 경감시킨다.
사회 영향: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의 수급 안정화와 유통구조 단순화가 이루어져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완화된다. 이는 소비자의 농산물 가격 안정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예측 가능성 증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