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주택가와 공원 등 사람이 많은 장소에 나타난 뱀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뱀이 반려견을 물거나 주민을 위협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현행법은 인체에 '급박한 위해'가 있을 때만 포획을 허용하는데 이 기준이 모호해 선제적 포획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중이용시설에 나타난 위험한 야생동물을 법적 제약 없이 포획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 내용: 그런데 최근 하천변, 공원 인근, 주택가 등에서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뱀이 출현하여 반려견의 다리에 상처를 입히거나 감염시키는 사례, 사람을 위협
• 효과: 현행법에는 야생동물의 포획 ㆍ채취의 가능 범위 중 하나로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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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지자체의 야생생물 포획 및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하천변, 공원, 주택가 등 다중시설에 출현한 야생생물로 인한 반려견 피해 및 인체 위협 사례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