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양개발사업 시 유발지진 위험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동해 지역이 지진 빈발 지대인 가운데 포항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이 추진되면서 지진 피해 우려가 커지자, 현행법의 추상적인 평가 기준을 '지진 유발 가능성'으로 구체화하는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해양이용영향평가 시 물리·화학적 변화뿐 아니라 환경피해 정도를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해 국민 안전 보장과 해양환경 보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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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을 채취하거나 바다골재 채취사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고려사항으
• 내용: 한편 동해 지역은 1980년부터 2024년까지 규모 2
• 효과: 0 이상 지진이 200여회, 규모 5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해양이용영향평가 기준 강화로 석유 시추 등 해양개발사업의 사전평가 비용과 기간이 증가할 수 있으며, 평가 기준 강화에 따른 사업 지연이나 중단으로 관련 산업의 초기 투자 회수 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동해 지역의 지진 빈발(1980년부터 2024년까지 규모 2.0 이상 지진 200여회, 규모 5.0 이상 강진 2회) 현황에서 유발지진 가능성을 평가에 필수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고 주민 안전 우려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