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사업 승인 이후 멸종위기 동식물이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업 규모 변경이나 위치 변경 시에만 재평가를 의무화했지만, 환경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야생생물 보호가 미흡했다. 개정안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재협의 대상으로, 일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변경협의 대상으로 추가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야생생물 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대상지역 또는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증가시키거나 협의 내용에서
• 내용: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모두 사업 승인 이후 변화된 환경적 요인을 담지 않고 있음
• 효과: 특히 환경영향평가 이후 해당 지역에 멸종위기 동식물 등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협의를 거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개발사업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 확대로 인해 사업 추진 기간 연장 및 추가 환경영향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 제약으로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보호를 통해 생태계 보전과 야생생물 피해 저감이 강화된다. 환경영향평가의 사후 환경변화 반영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 예방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