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양 개발 사업 평가 시 온실가스 배출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개정해 개발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저감 대책을 평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행법은 해양환경 영향만 다루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 부분이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해양 개발 사업이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라 함
• 내용: 한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중립의 실현이 글로벌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
• 효과: 그런데 현행법은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과 그로 인한 영향, 온실가스의 감축 등과 관련된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해양 이용·개발사업 추진 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를 평가해야 함에 따라 사업자의 평가 비용이 증가하고, 온실가스 저감대책 이행에 따른 추가 투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탄소중립 관련 정책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 시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해양 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사전에 평가·관리함으로써 해양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기여한다. 국민은 보다 지속가능한 해양 자원 이용 정책의 수혜를 받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