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 부과를 제한하고 지정해제 후에도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협력 촉진과 지역추진단 설치 등 시행령 사항을 법률로 격상시켰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적 성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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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