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반려동물의 야간·휴일 응급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심야동물병원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반려동물 가족화로 공공동물병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심야와 공휴일 운영 병원 부족으로 응급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공휴일 운영 병원을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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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부로 생각하는 반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 내용: 그런데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을 찾기가 어려워 반려동물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
• 효과: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동물병원의 지정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반려동물 소유 가구의 심야 및 공휴일 응급진료 접근성이 개선되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 지원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