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피해자가 재판 기록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법원이 기록 공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되 일관된 판단 기준이 없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불복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법원이 기록 공개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일 때 그 사유를 피해자에게 알리고 항고 기회를 주도록 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재판장이
• 내용: 그런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
• 효과: 이에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열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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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법원의 행정 업무 증가로 인한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피해자의 즉시항고 절차 도입으로 사법 처리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다만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형사소송 피해자의 소송기록 접근성을 강화하고 불복 절차를 실질화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한다. 열람·등사 거부 시 이유 통지 의무화로 투명성이 증대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피해회복 권리가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