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청소년수련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증축·개축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국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
• 내용: 그런데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
• 효과: 이에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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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 수요 증가로 인한 수익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의무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전기 화재 및 감전 사고 위험을 감소시킨다. 현행법의 벌칙 규정 부재로 인한 제도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7-03T15:06:55총 29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