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구 5만 명 미만 지역의 시·도의원 최소 1명 보장 규정이 폐지된다. 헌법재판소가 투표 가치 평등 침해를 이유로 현행 규정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대신 인구감소지역과 도서 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기준을 완화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농산어촌의 지역소멸을 방지하면서도 투표 가치 평등을 존중하려는 절충 방안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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