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채용 과정에서 요구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구직자의 신체조건뿐 아니라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등 가족정보까지 채용 단계에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성별, 나이, 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만 명시했으나,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과의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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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과정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아, 채용과정
• 효과: 이에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직자 본인의 성별ㆍ연령ㆍ용모ㆍ키ㆍ체중ㆍ임신여부ㆍ병력(病歷) 등의 신체적 조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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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채용 과정에서 요구할 수 없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의 채용 절차 개선에 따른 행정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채용 과정에서 신체적 조건, 사회적 조건, 가족 정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구직자의 평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