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국회와 감시원에 보고하고 기밀과 무관한 부분은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특수활동비는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만 규정돼 있어 투명성과 감시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특수활동비의 목적을 명확히 법률에 정의하고, 일정 금액 이상 집행 시 상세 내역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국방·외교·경호 등 필수 기밀사항은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재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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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
• 내용: 그러나 특수활동비의 목적 등이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 절차 및 감시 체계 역시 갖
• 효과: 이에 특수활동비의 목적을 법률에 정의하고, 일정 금액 이상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국회,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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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특수활동비의 집행 내역 보고 및 공개 절차 도입으로 행정 비용이 증가하나, 기존 예산 규모 변화는 없다. 투명성 강화로 인한 부정 집행 방지 효과는 기대되나 정량적 재정 절감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특수활동비의 목적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일정 금액 이상 집행 내역을 국회, 감사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정 재정의 투명성과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안보 및 기밀유지와 무관한 집행 내역의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