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친일파 재산 환수 업무를 전담할 상설 위원회를 재출범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고,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까지 환수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다. 국회 추천 위원을 명시하고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환수된 재산을 독립운동 역사 선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2006년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현행법은 위원회의
• 내용: 현재는 법무부가 위원회의 업무 중 ‘소송’만 승계하여 수행할 뿐, 능동적인 조사와 발굴은 중단되어 2024년 기준 환수 실적이 1필지에 그치는
• 효과: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현금화하거나 교묘하게 소유권을 분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수익금 환수나 은닉 재산 추적에 대한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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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