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테러 자금과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 대상자의 자산 통제 범위를 확대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적을 받아 현행법은 제재 대상자가 직접 소유한 자산만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간접 소유나 통제하는 기업 자산까지 포함시킨다. 이는 국제기준에 맞춘 제도 정비로 한국의 국가 신인도를 높이고 테러 자금 차단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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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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