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기준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해외업체 상품을 중소기업이 유통하는 경우까지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해 목표 달성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제공·수행하는 제품과 용역'으로 정의를 명확히 해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질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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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대기업 또는 해외기업이
• 효과: 이에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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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에 대한 구매 비중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대기업이나 해외기업의 유통 제품 구매 감소로 인한 유통업체의 수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된다. 공정한 구매 기준 설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1-13T15:32:38총 293명
223
찬성
76%
0
반대
0%
0
기권
0%
70
불참
24%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