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아동학대 사망이 4년간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응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학대 사건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지만 경찰과 공무원의 초동 대응이 미흡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가 부족해 왔다. 개정안은 경찰관에게 결과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법원이 의료인 등 전문가 의견을 받도록 하며, 의료인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청장은 관련 기관에 자료 요구와 면담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 아동 수는 2018년 28명에서 2022년
• 내용: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가 주로 가정 내에서 발생(2만 2,738건, 81
• 효과: 3%)하고 있고, 주된 학대 행위자가 부모(2만 3,119건, 82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경찰청장의 자료요구 및 면담 권한 확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신설 등으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의 업무 강화에 따른 인력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아동학대 사망 아동 수가 2018년 28명에서 2022년 50명으로 증가한 상황에서 초동조치 실효성 강화, 의료인 등 전문가 의견 수렴 확대, 부처 간 업무 공유 개선을 통해 가정 내 아동학대(81.3%)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사법경찰관의 면책 규정 신설과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화로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