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신적 제약이 있더라도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을 모든 자격 취득에서 일괄 배제하는 결격조항이 폐지된다. 현행 제도는 개인의 실제 능력과 관계없이 피한정후견인 신분만으로 각종 자격과 영업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개별 직무별로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성년후견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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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 내용: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 효과: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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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조항 삭제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고,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