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 변동 시에만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했으나, 에너지 비용이 급등해도 수탁업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특히 열처리·주조 등 에너지 사용이 많은 산업의 중소 수탁업체 부담이 컸다. 이와 함께 발주업체가 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여러 번 쪼개는 '쪼개기 거래' 관행을 명확히 금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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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주
• 내용: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수탁기업
• 효과: 한편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이거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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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수탁기업은 에너지 요금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받을 수 있어 원가 부담이 경감된다. 위탁기업의 '쪼개기 계약' 관행이 제재됨으로써 부당한 비용 전가가 감소한다.
사회 영향: 중소 수탁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향상되어 근로자 고용 유지 및 산업 지속성이 강화된다.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촉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