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취득 후 보유한 자기주식을 (최)대주주 지배력 확보 수단으로 편법 활용하거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등장. 자기주식 취득이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 회사 자금을 통한 사적 이익 확대 추구로 활용되는 일부 사례까지 등장하자 자기주식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음. [주요내용]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주 이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한 자기주식 처분의 중지를 청구하는 권리를 부여함.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합병이나 영업양수에 따라 계열회사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함. [기대효과] 제안이유 현행 상법은 일정 요건 하에 회사가 주가 부양, 합병 등 다양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자기주식 취득이 주가 부양 및 주주환원 제고 목적보다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 심한 경우 회사 자금을 통한 사적 이익 확대 추구로 활용되는 일부 사례까지 등장하자 자기주식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