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 현재는 불법 직업소개업체만 처벌하고 이들을 이용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성행해왔다. 개정안은 위반 건설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건설현장의 불건전한 고용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
• 내용: 그런데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알선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건설현장에서 시공에 참여하지는 않으면서
• 효과: 이에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채용팀장형 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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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수수료 수취 구조가 제한됨에 따라 비정상적인 고용 알선 시장의 수익성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건설현장의 '채용팀장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개선되어 건전한 고용 환경이 조성된다.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한 근로자 고용이 제한됨으로써 근로자 보호 및 고용 투명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