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1963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근무 경력과 관계없이 동일한 임업서기 급여만 지급해온 것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처우 문제가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고 업무 수행을 형식화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림 보호와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근로 환경이 나아지고,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 내용: 그런데, 1963년 현행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재직기간의 장단(長短)과 무관하게 임업서기라는 단일직급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근무의욕 저
• 효과: 이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수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 등을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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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재직기간별 차등 보수 체계 도입으로 인건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산림청 및 관련 기관의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무 의욕이 높아져 산림 피해 방지 및 보호·육성 업무의 충실도가 향상되어 국민의 산림자원 보호 혜택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