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허위 영상물 제작자도 민사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유포하는 사건이 급증하면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범에 대해서만 배상명령을 허용했으나, 딥페이크 영상 제작자나 성적 협박에 이용한 사람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이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정신적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내용: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
• 효과: 그러나 소송촉진법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한 자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배상명령 대상 범죄 확대로 인해 법원의 소송 처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없다. 피해자의 배상청구 절차 간소화로 인한 사법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및 협박 행위에 대한 배상명령 대상 확대로 피해자의 법적 구제 범위가 확대된다.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