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물관리 결정에서 지역 의견을 필수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지역 위원회의 정식 심의 없이 하루 만에 취소되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 차원의 물관리 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해당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 물관리위원회의 공식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신중하고 투명한 물관리 정책 결정 과정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
• 내용: 이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유역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
• 효과: 지난 2023년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금강ㆍ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정식적인 심의절차 없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물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므로, 행정 처리 기간 연장에 따른 정부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의결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물관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기회를 확대한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 등 주요 물관리 정책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