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관세법 개정안이 농축수산물 수입 규제에 국회 농림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할당관세 정책으로 인해 국내 농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농축수산물 할당관세 적용 시 관련 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전년도 부과 실적 보고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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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 내용: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는 농축수산물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하
• 효과: 특히 농수축식품의 경우 생산 시간이 길고 보관이 어려워 생산량을 쉽게 조절할 수 없으므로 할당관세로 인한 생산자의 피해가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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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할당관세 적용 시 국내산업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 부과를 중지하거나 수량·세율·적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농축수산물 생산자의 경제적 손실을 제한한다.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결정에서 벗어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농축수산물 생산자의 생존권 보호와 국내산업 피해 방지를 통해 농촌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시 기능 강화로 물가 안정과 산업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