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입 농산물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의 할당관세 제도는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때 관세율을 최대 4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내 농산물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관세 부과 시 국내산업 피해가 예상되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할당관세 부과 실적 보고를 기획재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도 하도록 해 국회 차원의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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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관세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인하하여 부과할 수
• 내용: 그러나 관세율 인하를 적용받은 수입 농산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효과: 한편, 현행법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과 관련하여 실적 및 결과를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할당관세 부과 다음해에 해당 상임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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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할당관세 부과 시 국내사업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책 마련을 의무화함으로써 관세정책의 재정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현행 100분의 40 범위의 관세율 인하 적용으로 인한 수입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변화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할당관세 부과 실적과 결과를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농산물 피해 상황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 수입 촉진 정책으로 인한 국내 농업인의 피해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