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회사의 정보보호 책임자가 앞으로 보안 인력 채용과 예산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책임자에게 결정권이 없어 보안 체계 강화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는 조치다. 또한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가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해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기준을 따라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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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