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부실 평가업체에 대한 적발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1년 내 3회 영업정지를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적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처벌할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3년으로 연장해 적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부실 평가를 반복하는 업체들이 더 이상 적발을 피해갈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1년 동안 영업정지 3회를 받으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는 3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 내용: 특히 환경영향평가업자가 3회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도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없는 문제에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 효과: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기준을 3년으로 하여 그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제58조제1항제3호)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취소 기준 강화로 부실 평가업체의 퇴출이 용이해져 평가 품질 개선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등록취소 대상 업체의 직접적인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환경 보호 기능이 개선되며, 부실 평가 방지를 통해 국민의 환경권 보호가 강화된다. 3년 기준 도입으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내 적립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져 제도의 신뢰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