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전체 사업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10년 주기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사업 전체가 끝난 후에야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해 주민 편의시설 설치가 수십 년 이상 지연되고 금전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준공된 구간별로 선(先) 부과한 후 최종 완료 시 재산정해 과다 징수분을 환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고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간 분쟁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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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
• 내용: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사업은 사업 전체가 완료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 전체 사업의 준공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 효과: 또한, 사업시행자가 단계별 개발비용을 정확하게 구분ㆍ산출할 수 없어 개발비용 명세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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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10년 주기로 중간정산을 도입하여 개발부담금의 조기 징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 시점을 앞당긴다. 동시에 사업시행자는 전체 사업 완료 후 개발부담금을 재산정·조정받아 중간정산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
사회 영향: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의 설치가 개발부담금의 조기 징수로 인해 신속하게 이루어져 지역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의 명확화로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감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