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현장에서 특정 인력 채용이나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불공정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된다. 공사 방해 등으로 공사비가 올라가고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러한 위반 행위를 적극 적발하기 위해 현장 관리자와 시공업체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발주자에게 감시 책임을 지운다. 또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자료 수집 권한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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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 등은 건설사업자의 고유권한이나, 최근 특정 건설인력의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
• 내용: 이에 건설인력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 요구 및 공모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건설현장에서 불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사
• 효과: 주요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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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현장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공사비 상승을 억제하여 건설공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보로 인한 효율성 증대는 국민의 부담 감소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건설인력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한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의 안전과 이익이 보호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