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어 공공건설공사 발주청이 입찰 공고 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현행법은 발주청에게 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했지만 대다수 발주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개를 법적 의무로 상향하여 발주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찰 참여자들이 사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현장 조건을 무시한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
• 내용: 또한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효과: 이는 발주청이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입찰 참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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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