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연구기관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이전할 때 얻는 주식·지분 등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공공기술 활용 창업 시 취득한 주식·지분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제외
• 기술이전으로 인한 대가(자본금 등)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배제
• 기술이전 기업 또는 창업기업을 위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법적 제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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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2공청회
제434회 제2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4공청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