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해 '정부납부기술료'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 현행법은 기술료를 기업이 연구성과 실시권을 얻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면서도, 정부가 거둬들이는 기술료 일부는 기술료에서 제외시켜 용어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납부기술료를 독립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실무 현장의 혼선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