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20년 이상 된 주요 산업단지의 낡은 시설 개선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 예산을 통해서만 지원하고 있어 긴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즉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법안은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설립해 기반시설 신축과 보수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낙후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산단들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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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 내용: 그런데 국가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각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고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 효과: 이에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선제적으로 기반시설 신설, 유지, 보수 등의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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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 조성으로 국가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주요 거점 산업단지의 긴급 유지보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마련된다.
사회 영향: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신설, 유지, 보수 사업 투자를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이 강화되어 지역 산업 활동의 안정성이 제고된다. 산업단지 기능 저하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방지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