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법률은 주택도시기금을 특정 기금과 특별회계에만 융자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새로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으로도 자금을 빌려줄 수 있게 한다. 지자체들이 재원 부족으로 정비기금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이를 통해 장기간 방치된 낡은 건물의 철거와 재건축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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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서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의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하여 융
• 내용: 그런데,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
• 효과: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추가하여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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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에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2022년 10월 기준 정비기금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경로를 확대한다.
사회 영향: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함으로써 도시경관 개선과 안전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방치된 건축물의 철거 또는 완공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재생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