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10년 이내에만 이월해 공제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이를 환급해주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환급 특례를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 예외 규정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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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공제할 세액 중 해당
• 내용: 그러나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각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
• 효과: 이러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의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 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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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미공제 세액공제금을 환급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하고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다만 환급 규모에 따라 국세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를 촉진하여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세액공제 혜택의 실질적 가치를 높여 관련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