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이버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수사 단계에서 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국제 협력 과정에서 증거가 삭제되는 문제가 지속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사이버 범죄 협약 가입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 증거 보존을 의무화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범죄 적발 시간을 단축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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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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