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교통사업자들이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 지하철 등 교통사업자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통 당국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 내용: 그런데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관리ㆍ감독 기능을 체계화
• 효과: 이에 교통사업자가 교통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교통사업자의 정기적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 강화로 행정 비용과 이동편의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교통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기능이 체계화·효율화되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강화된다. 정기적 보고 체계를 통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이 투명하게 관리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