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기준 없이 각 지자체가 제각각 대응하던 대여사업에 등록제를 신설하고, 안전요건을 규정하며 주차 규칙을 정하게 된다. 또한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전소·수리센터 등 관련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교통안전교육 실시와 무단방치 금지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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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 내용: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별도의 인ㆍ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
• 효과: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충전소·수리센터 등의 설치와 보호장구 보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 도입으로 인한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요건 규정으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통일된 기준 마련으로 지역 간 혼란을 해소한다. 교통안전교육 실시와 무단방치 금지 규정으로 공공질서 개선과 교통안전 증진이 이루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