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발의일
- 2026-03-04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행정통합으로 인해 설치될 통합특별시는 막대한 권한과 재정을 가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통합특별시의회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주요내용] 행정통합으로 인해 설치될 통합특별시의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선거구로 획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함. [기대효과] 통합특별시의회의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4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특별위원회2026-03-19
제433회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2026-03-13
제433회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2026-01-26
제22대 제431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6년 01월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2026-01-13
제22대 제431회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