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행정통합으로 인해 설치될 통합특별시

임미애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8인2026-03-04

법안 정보

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일
2026-03-0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행정통합으로 인해 설치될 통합특별시는 막대한 권한과 재정을 가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통합특별시의회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주요내용] 행정통합으로 인해 설치될 통합특별시의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선거구로 획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함. [기대효과] 통합특별시의회의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4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