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채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신용정보 제공 기준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드뱅크 역할을 맡기고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인데, 현행법상 차주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장애물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개인의 사전 동의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과 장기 연체채권 정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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