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낙동강 유역의 수질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취수원을 다양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낙동강 하류 지자체들이 이용하는 물의 수질이 30년간 22조 원 이상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하고, 최근 기후변화로 조류 번성과 독성물질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통해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궁극적으로 정수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국민에게 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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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낙동강 표류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낙동강 하류 일부 지자체의 수질은 일정기간 TOC 기준 Ⅳ등급 이하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고,
• 내용: 이에 취수원수 다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취수원수를 확보하여 수돗물 정수생산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 효과: 이와 같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물이용부담금과 취수량에 따른 부담금을 재원으로 영향지역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통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한다. 정부가 지난 30년간 22조 원 이상을 낙동강 수질개선에 투입한 상황에서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정수생산비용 절감을 추구한다.
사회 영향: 낙동강 하류 지역의 TOC 기준 Ⅳ등급 이하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여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향상시킨다. 취수시설 이전 및 신규 설치 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