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굴·조개 껍질 처리를 위한 수산부산물 재활용법이 개선된다. 현행법은 분리배출 의무만 규정했으나 실제 처리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업인들의 불편이 컸다. 개정안은 공동집하장 설치와 운반차량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지자체가 행정조치를 내리기 전에 어업인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먼저 안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패각 적치와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의 분리배출 의무를
• 내용: 한편 굴ㆍ조개 등 패각은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 내에 대량으로 발생하여 적치ㆍ악취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 수산부산물 분
• 효과: 또한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산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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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