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전사·순직한 군인의 유가족도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상을 입은 군인 가족은 위자료 청구를 허용하면서도 전사·순직자 유가족은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국방 의무 중 희생한 군인 등의 유가족에게 위자료 청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상자 가족과의 불공정성도 해소할 방침이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특별보상과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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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희생 되신 분들과 유족들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 내용: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 혹은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 효과: 즉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가족은 ‘본인이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상에 따른 가족으로서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에 비해, 전사, 순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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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군인 등의 전사·순직 유가족과 공상 입은 군인 등의 가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배상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구체적인 보상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기존 재해보상금 외 추가 위자료 지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군인 등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가족 보호를 강화하며, 전사·순직과 공상 사이의 위자료 청구 불형평을 해소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등과 그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보상 체계를 정립하는 의의가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