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파견근로자의 임금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지만, 규정이 모호해 실질적 효력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파견계약서에 임금액과 산정기준, 파견수수료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사업주가 제출하는 보고서에 전체 파견비용 중 근로자 임금 비율을 포함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통해 임금 착취 관행을 줄이고 파견근로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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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에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 내용: 하지만, 대가에 관한 해당 규정이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 내역을 요구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또한,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비롯한 파견근로자 임금의 중간착취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약서에 파견수수료를 포함한 근로자파견의 구체적인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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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파견사업주의 사업보고서 작성 의무 추가로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파견수수료 명시 의무화로 인해 파견사업 수익성 구조의 투명화가 이루어진다. 파견근로자의 임금 중간착취 관행 개선으로 근로자 실수령액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파견사업주의 수익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파견근로자파견계약에 임금액, 산정기준, 파견수수료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정보 접근성이 개선된다. 근로자파견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차별적 처우와 임금 중간착취 문제 해소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