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소송 기록을 더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록 공개 여부가 달라져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피해자나 그들의 변호사가 검사와 법원이 보관 중인 관련 서류와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보복범죄로부터의 보호와 권리 구제를 강화한다. 이 법안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스토킹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 내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스토킹범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소송기록 열람·등사 업무 증가로 인한 법원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보복범죄 우려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개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