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기준이 명확해지고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의하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같은 행위도 경우에 따라 범죄로 인정되거나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스토킹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가족뿐 아니라 직장동료 등 친밀한 관계인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경찰이 스토킹 신고 시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 외에도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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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
• 내용: 그러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한 달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1시간 30분 간격으로 두 차
• 효과: 또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동거인과 가족을 보호했으나, 이를 넘어서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과 직장동료 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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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스토킹범죄 수사 및 보호 절차 강화에 따른 경찰 인력 및 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법원의 긴급임시조치 처리 업무 증가로 사법부의 행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회 영향: 스토킹범죄의 명확한 기준 제시로 사법기관의 판단 일관성을 확보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피해자뿐 아니라 동거인, 가족, 친밀한 관계인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여 2차 피해 예방 효과를 제공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