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최대 9개월인 접근 금지 조치 기간을 최대 19개월까지 연장하고, 법원이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검사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범죄의 형량도 5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며, 흉기를 사용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장기간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
• 내용: 그런데 스토킹행위는 장기간 반복ㆍ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잠정조치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스토킹행위자
• 효과: 또한 피해자가 일상생활의 평온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스토킹범죄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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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원의 잠정조치 이행실태 조사 업무 추가로 인한 사법부 행정 비용이 증가하며, 검사의 위반 사건 처리 업무량도 증가한다. 형량 상향에 따른 수감자 증가로 교정시설 운영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스토킹 피해자 보호 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연장되어 피해자의 일상생활 보호가 강화되며, 형량 상향과 이행실태 감시를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억제력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