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된다. 협동조합이 지역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조직으로 성장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특화된 중소벤처기업부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정책 운영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부처 간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이 해소될 전망된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협동조합은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
• 내용: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기획재정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대다수를 차지하
• 효과: 또한 현행 법제와 정책 운영은 부처 간 분산 추진으로 인해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연대경제 주체 간 시너지 창출과 정책적 연계가 미흡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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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협동조합 정책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함으로써 기존에 분산된 정책 지원 창구를 단순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벤처·혁신 자원과 정책수단을 협동조합 정책과 연계하여 자금 및 판로 확대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 영향: 협동조합이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회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부처 간 분산 추진으로 인한 정책적 연계 미흡 문제를 해결하여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연대경제 주체 간 시너지를 창출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