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수탁기업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수탁기업협의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계속 거래 중인 수탁기업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위탁기업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 감독관을 배치해 위탁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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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의 조정
• 내용: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
• 효과: 따라서 현행법상 수탁기업협의회가 위탁기업과 거래조건 등을 협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적인 수탁ㆍ위탁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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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중소벤처기업부에 수탁·위탁거래감독관 신설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 확대로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 효과가 있으나, 위탁기업의 수익성 조정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중소협동조합 미가입 개별 수탁기업의 교섭력 강화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이 기대된다. 수탁기업협의회의 협의 요청권과 약정 갱신 요구권 도입으로 수탁기업의 거래 안정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