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협의회 신고제를 도입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대기업들이 협의회에 참여한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규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수탁기업에게 계약 만료 전 갱신을 요청할 권리와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대기업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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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수
• 내용: 그런데, 일부 위탁기업들은 수탁기업협의회를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수탁기업협의회에 참여한 수탁기업들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부
• 효과: 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협의요청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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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탁기업협의회의 신고 의무화와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정부의 행정비용이 증가한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조건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나, 위탁기업의 거래비용 증가로 상쇄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수탁기업에게 계약갱신요구권과 거래조건 협의권을 부여하여 위·수탁거래에서 약한 입장의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한다. 협의회 참여에 대한 불이익 금지로 중소기업의 단체행동 자유도 보장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